안녕하세요, 오늘은 출산 혜택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인데요, 포스팅 내용 잘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 꼭 받으세요!
[서비스 내용]
■ 지원 금액 : 출생아 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
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■ 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
- 원칙 : 바우처
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지급, '임산,출산 진료비'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
- 예외 : 현금
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*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금(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,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)
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■ 지원대상
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을 대상으로 합니다.
■ 신청 방법
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-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 신청>임신출산>첫만남이용권
■ 사용기간
- 사용 가능 시작일 : 이용권 지급일(포인트 생성일)
*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됨
* 기존 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날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
- 사용 종료일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
*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
■ 사용범위
- 사용 제외 업종 :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상품권, 면세점, 전자상거래상품권, 세금 및 공과금
- 위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사용 가능
■ 사용방법
- 매장방문 구매 :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
(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청구됨)
- 온라인 구매 :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
(단,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)
■ 처리절차
이용권 신청(신청서 작성, 구비서류 제출) >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> 지급 결정(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) > 결과 통보 > 카드 신청(방문, 전화 또는 온라인 통해 신청 가능(BC, 삼성, 롯데, 국민, 신한카드 가능)) > 카드 발급 및 배송
■ 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■관련 웹사이트
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://www.129.go.kr/
이렇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대상과 조건, 사용 범위와 사용 방법 까지 총정리 해드렸는데요, 해당자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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