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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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입니다.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부모급여 종류
1. 부모급여(현금), 부모급여(바우처)
- 부모급여(바우처): 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
2. 지급 형태 : 현금 또는 바우처(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)
부모급여 신청 자격
■ 연령요건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
-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
- 만 0세 : 가정 양육시 현금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+현금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
-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(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,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)
지급 방식
■ 부모급여(현금)
- 지급 금액 :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/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
- 지급 방식 : 현금 지급(계좌 이체) 원칙
- 지급일 : 매월 25일 (토,일,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■ 부모급여(보육료)
- 지급 금액 :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+ 월 18.6만원 지급 /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
- 지급 방식 :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■ 부모급여(종일제 아이돌봄)
- 지급 금액 :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
- 지급 방식 :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
부모급여 신청 방법
부모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,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
■ 온라인 신청: 정부의 복지포털(www.bokjiro.go.kr)이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■ 방문 신청: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■ 필요 서류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 서류,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최근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
2023년 이후 부모급여 관련 법령이나 지원 금액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관련 부처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문의
■ 전화문의
보건복지부 129
■ 웹사이트
보건복지부 https://www.mohw.go.kr/
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,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는 복지제도 인 것 같습니다.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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